​[2019 예산안]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득균 기자
입력 2018-08-28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부가 내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해 중위소득 120%이하 구직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내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해 중위소득 120%이하 구직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전폭 지원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3개월간 월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신규 지급한다.

또 저소득 근로자, 영세 사업주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실업급여 지급액·지급기간 확대 등 보장성 강화 위해 7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65세이상, 초단시간 근로자 대상 수급 요건을 완화한다.

65세 이상은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하는 경우 사업주 변경시에도 수급 가능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간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24개월간 180일 이상으로 바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