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8일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 독도가 일본 영역이라고 명시한 데에, 외교부는 곧바로 일본 주한공사를 초치(招致·불러서 안으로 들임)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같은 일본의 억지 주장은 14년째 이어지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매년 일본 인사를 초치하는 의례적인 항의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이날 오전 10시 56분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청사에 초치했다.
그러면서 노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일본의 이같은 도발이 국방백서에 들어가면서 국방부의 대처에도 눈길이 쏠린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방무관을 초치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계획돼 있다"며 "(초치 시기는) 오늘 중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헤이세이(平成) 30년(2018년)판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안보환경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지도나 그림, 표로 설명하는 자료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했다.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여름 일본과 주변의 안보환경에 대한 판단과 과거 1년간의 관련 활동을 모아 펴내는 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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