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최소 체류기간 3→6개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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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8-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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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저소득 미성년자는 납부의무 면제도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앞으로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된다. 다만 인도적 체류허가자(난민법 허가자)는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허용된다.

법무부가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을 허가할 때 체납액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가 추가된다.

또 건강검진 대상은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20~30대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만 포함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왔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적은 미성년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 외에 개정안에는 연체금 징수 예외사유 추가,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 약제 처방범위 초과 시 승인과 관련한 제도개선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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