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한해 2만건… 손실액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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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8-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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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특별단속반 가동 및 시스템 개선 병행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서울지하철의 무임 교통카드 부정사용이 한해 2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약 8억7000만원에 달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 무임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건수가 2012년 6160건에서 작년 2만30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부정승차 유형 중에서는 절반 가까이(44.4%)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만6503건(손실액 6억1700만원)에서 2014년 1만2349건(4억5800만원)으로 잠시 하락세를 보이다 2015년 1만5173건(6억1000만원), 2016년 1만8250건(7억9800만원) 등 가파르게 늘었다.

2012~2017년 무표 미신고 건수는 3만85건, 3만8403건, 1만6389건, 2만2051건, 1만6533건, 1만514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6년간 43억여 원이 고스란히 경영상의 손실로 잡혔다.

시가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올해 3월 4~10일 100세 이상 어르신의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10명 중 9명은 본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단속강화와 이용자 인식 개선은 물론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내달부터는 특별단속반을 꾸려 전 역사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경우 본인은 1년간 사용 및 재발급이 불가하고, 부정 승차자에게는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운임의 30배를 추징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한 게이트 통과 시 부정승차 여부 식별이 용이토록 이용자 유형별로 LED 색깔을 달리했다. 부정승차 패턴과 유사한 무임카드 이용 정보가 단말기 관리시스템에 읽히면 역무원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같은 역에서 1시간 이내 반복해 부정사용 땐 4회째부터 카드인식을 자동 차단한다. 단시간 반복태그도 본인이 아닌 지인의 몫까지 대신 찍어주는 전형적 부정승차 수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까지 영향이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교통복지 정책 중 하나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악용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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