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2만여 국세공무원에게 ‘성심적솔(誠心迪率)’의 자세를 주문했다. 이는 ‘정성을 다해 앞장서서 행한다’는 뜻이다. 한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변화와 개혁‧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솔선수범을 강조한 것이다.
한 청장은 28일 국세청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는 ‘국민중심 세정운영’이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중심의 세정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진정성있게 해결해가는 ‘민생지원’ 세정이 정착돼야 한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특히 한 청장은 세무조사권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조사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납세자 권익침해를 철저히 방지하겠다”며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조사공무원의 부적절한 행태 등 세무조사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조사권 남용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반사회적인 지능형 탈세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 청장은 “부동산 과열징후가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며 “회사지배권을 남용하는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계열 공익법인을 악용한 대기업의 탈세혐의도 전수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관련 업종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검증을 예고했다.
한 청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혁신의 길을 닦아 나가야 한다”며 “그 방향은 국민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자발적으로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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