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세정 의원은 “연이은 사업철수와 성장정체 등 알뜰폰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 시,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현저히 낮아질 전망”이라며 “현행 법령 하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코스트플러스) △동일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사 – 알뜰폰 간 결합할인상품 제공 △도매제공의무 제도의 일몰 폐지 등 3가지이다.
오세정의원실은 “현행 리테일마이너스 방식의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회피가능비용이 고정돼 있기에 도매대가를 지속 인하할 명분이 없다”며 “정부가 근거 법령도 없이 매년 도매대가 인하를 강제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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