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목돈 마련 돕는 장병적금 금리는?… 월급 모두 저금하면 전역 때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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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8-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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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군 복무 중 목돈 마련을 돕는 적금이 출시돼 군 장병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방부와 협력해 군복무 병사가 복무기간 중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했다.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우정사업본부 등에서 판매한다.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병이 적금 가입 자격 확인서를 소속부대(기관)에서 발급 받아 우체국에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통장별 가입금액은 월 최대 40만원이다. 가입 기간은 6~24개월이다.

금리는 연 5%대로 여기에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1%p)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은행별 추가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이에 연 7%대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군복무 기간 중 적금을 들어 모을 수 있는 돈은 최대 89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군 병사의 월 급여는 이병 30만원, 병장 40만원 수준이다.

한편, 금융위는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가족 등이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했다.

또 병사들이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에서 적금상품을 안내받아, 입대 초기부터 적립할 수 있도록 적금상품 가입 절차를 개선했다.

가입은 신병교육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해 진행하게 되며, 훈련병들은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희망하는 은행에 가입하면 된다.

야전부대의 경우 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병사가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 확인서를 지참하고, 적금가입을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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