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면세농산물 구입시 세액공제, 내년말까지 40~6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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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8-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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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현행 35~60% → 40~65% 내년 연말까지 한시 반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식점에서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때 공제한도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p 추가인하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취지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로 의제해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면세농산물을 구입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올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p 상향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행 35~60%의 공제한도에서 40~65%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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