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의 자본금 상향 데드라인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않은 상조업체는 전체 10곳 중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15억원의 자본금을 갖춰놓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 25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자본금 미충족업체를 공개할 방침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현재 관할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6개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34개사이며, 이들이 전체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등록된 상조업체들은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당초 3억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이를 맞추지 못한 업체는 내년 1월 25일부터는 미등록 상조업체로 전환돼 선불식 할부거래영업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6~7월 공정위가 조사한 상조업체 35개 중 54%인 19개 업체의 자본금 증자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66%인 23개 업체는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등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가 최근 조사한 이들 업체는 올해 초까지 자본금 증자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 또는 미제출한 업체로,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다음달까지 자본금 증액현황을 집계한 후, 10월부터 자본금 미충족업체의 명단을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지자체를 비롯해 공제조합, 예치기관 등 관련 기관을 통해서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3년의 유예기간의 마감종료 5개월을 앞두고 상당수 상조업체들이 기준을 맞추지 않은 점에 대한 비난도 끊이질 않는다. 최근에는 상조업체 대표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선수금을 유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한 업체들은 내년 1월 24일 이후부터 미등록업체가 되기 때문에 영업에 나설 수 없게 된다"며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전개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조업체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가입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대안상품 서비스로 갈아탈 수 있도록 '내 상조 그대로’,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