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9, 여)씨 등 보육교사 2명과 모 어린이집 원장 B(57, 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5∼7월 남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3∼5세 원생 9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해당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을 학대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다른 보육교사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A씨 등 보육교사들은 경찰에서 "원생들을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교육 차원에서 한 것이지 학대는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보육교사들의 행위는 학대에 해당하며 관련 증거도 충분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