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속 '칼치기' 포착…누리꾼 분노 "음주운전에 칼치기까지 잠재적 살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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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08-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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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치기, 차량과 차량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불법주행'

[사진=연합뉴스]


유명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망자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운전했던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 차량의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황씨가 차선을 변경해 차들을 추월,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일명 ‘칼치기’ 장면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칼치기’란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불법주행이다. 앞지르려는 차량 간의 거리 혹은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접촉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 아슬아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다. 칼치기를 할 때는 급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다른 차선에 진입해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무리한 차선 변경인 ‘칼치기’는 엄연히 불법주행으로 방향지시등까지 켜지 않고 이를 시도한다면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그에 해당하는 최대 29일의 구류를 선고받을 수도 있다.

황씨의 칼치기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에 칼치기까지 정말 심각하다”, “왠지 음주운전이 처음은 아닌 것 같다. 잠재적인 살인마다”, “대리기사는 왜 안 불렸을까. 음주하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범법자이자 살인자인데 칼치기까지...용서가 안 된다” 등 분노했다.

한편 MBN 뉴스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순간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28일 단독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황씨는 차선을 변경해 차들을 추월, 빠른 속도로 주행했다. 황씨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이동,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고자 갓길로 차선을 변경한 순간 갓길에 세워 둔 25t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황씨의 차량은 화물차와 1차 충돌 후 화물차 앞쪽에 주차된 작업 차량과 2차로 충돌한 뒤에야 멈춰 섰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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