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1%만 들어있는 등 가짜 ‘100% 과일 농축액’을 제조·판매한 업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재료명·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음료류‧차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 등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속여 제품을 만든다는 정보에 따라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는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등이다.
충남 천안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디제이비엔에프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1%,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만든 뒤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했다.
이 업체는 24개 품목 740톤을 불법 제조해 음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액수로는 34억원 수준이다.
충북 진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건우에프피도 같은 방법으로 ‘대추농축액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가 판매한 규모는 192톤, 28억원 상당이다. 이 업체는 농축액 성분배합비율 허위 표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생산일지에서 실제 사용한 원료와 배합비율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 안성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다미에프엔에프는 ‘생강농축액’ 제품 등에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 표시한 후 196톤, 38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품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사용 기준을 위반해 제조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프로필렌글리콜은 식품 중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용도로 사용되며, 농축액 제조 시 2%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수사과정 중에서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조은푸드텍(충남 천안 소재)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농축액 등 식품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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