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착한보유세 3법 발의 '종부세 최고세율 3%로 인상...중산층 부담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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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8-08-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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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수요자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고가주택 세 부담은 높이는 내용으로 '착한 보유세 3법’이라는 보유세 개편안을 발의했다.

29일 김현아 의원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담겨있는 ‘착한 보유세 3법’이라는 보유세 개편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중산층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과표구간 6억원~12억원 이하의 세율은 현행 0.85%에서 0.75%로, 12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로 줄었지만 20억원 초과의 초고가주택 세 부담은 늘었다. 최고 세율도 현행 2.5%보다 0.5% 오른 3%까지 상향됐다.
 

[사진 = 김현아 의원 제공]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산세 과세 대상의 70%에 달하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감면하는 내용이다. 보유기간 5∼7년 미만은 10%, 7∼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30%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1주택자는 연평균 6.6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7년 미만은 2.7만원, 7~10년 미만은 5.9만원, 10년 이상은 7.4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으로 1주택가구가 보유한 주택의 평균 재산세액은 25.5만원이다.
 

[사진 = 김현아 의원 제공]


김 의원은 보유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주택별로 40~90%까지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고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50% 선에 불과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 강북은 70%인 반면 강남은 60%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토지·주택·비거주용부동산별 현실화율 설정을 통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은 서민·중산층 주택의 공시가격을 낮춰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 세 부담은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세 파악이 어려운 단독주택의 경우 인근 주택 감정평가 사례 등을 활용해 시세반영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부동산 조사자의 시세분석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객관적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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