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건물 신축 때 심의단계부터 창문 위치 조정 사생활 보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승훈 기자
입력 2018-08-29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현장여건상 이행 어려우면 협의조정 가능

신축 건물에 차면시설이 설치된 사례(왼쪽)과 설치되지 않은 사례(오른쪽).[사진=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건물 신축 때 마주보는 창문의 위치를 조정해 사생활 보호에 나선다. 광진구는 신축 건물의 입주자와 이웃 주민간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창문 위치를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미 지어진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에 있는 창문이 마주볼 경우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접수는 2015년 28건, 2016년 29건, 2017년 12건 등이다.

이에 구는 설계자가 건축심의 또는 허가신청 시 '사생활 보호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사용승인 신청 땐 거실과 거실 사이의 창문 위치를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하거나, 거실과 욕실은 차면시설 등을 설치하는 대안이 제시된 이행확인서를 내도록 했다. 아울러 이행여부를 처리하도록 민원인에게 권고 중이다.

다만 필지가 협소하거나 부득이하게 마주보게 되는 등 현장여건상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차면시설을 갖추도록 협의조정하고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대책으로 신축 건물의 입주자와 주민간 발생하는 불편사항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