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어진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에 있는 창문이 마주볼 경우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접수는 2015년 28건, 2016년 29건, 2017년 12건 등이다.
이에 구는 설계자가 건축심의 또는 허가신청 시 '사생활 보호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사용승인 신청 땐 거실과 거실 사이의 창문 위치를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하거나, 거실과 욕실은 차면시설 등을 설치하는 대안이 제시된 이행확인서를 내도록 했다. 아울러 이행여부를 처리하도록 민원인에게 권고 중이다.
다만 필지가 협소하거나 부득이하게 마주보게 되는 등 현장여건상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차면시설을 갖추도록 협의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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