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지난27일 회의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로 국제병원만 설립 가능했던 연수구 송도동 28-1 송도1공구 8만여㎡부지에 국내병원의 진출의 길이 열렸다.
해당부지는 정부가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등을 위해 투자개방형 병원부지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사업성 부족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병원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그동안 정부에 국내종합병원에도 문호를 개방할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해왔었다.
이와관련 IFEZ관계자는 “이번 변경안 결정으로 송도국제도시가 종합병원 유치 및 설립은 물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환승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