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구형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개인 비리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혐의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두 사건의 재판을 따로 받았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신 회장의 사건 병합 요청을 수용해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졌다.
2심 선고는 10월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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