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 얼굴 공개 가능케 한 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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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8-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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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변경석(34)이 29일 오후 검찰에 송치돼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변경석(34)씨의 얼굴이 대중에 공개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29일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를 받는 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한 이후 현장검증이 생략되면서 이날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다.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 제8조의2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피의자의 경우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법 조항을 자세히 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등이다.

다만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앞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20대 여성을 토막 살인한 오원춘, 친어머니·이부동생·계부를 살해한 김성관 등 흉악범 얼굴이 공개된 바 있다.

한편,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 소재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후 노래방 안에서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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