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수십 억 국가 보조금 투입 폐수처리시설 사업 전면 감사 요구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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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정태석 기자
입력 2018-08-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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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행정절차·계약방식 무시"..시행사 부적격 가능성

경기 평택시 마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평택 진위3 일반산업단지. [사진=정태석 기자]


경기도 평택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시설(폐수종합처리시설)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관련기사 지난 24일자 보도)

수십 억원의 국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을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이른바 '작업'이 이뤄졌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에 이어, 평택 '진위3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 역시 모든 행정절차와 계약방식이 무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는 행정당국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주도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9일 경기 평택시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업체 등에 따르면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일원 82만7000m2(약 25만평)부지에 조성되는 진위3 일반산업단지 사업은 진위3산단(주)가 시행한다. 이곳엔 약 2500t(일일 처리량)규모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 중 57%는 국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현행법에 따라 행정절차와 계약방식 등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진위 3산단 폐수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절차는 대부분 무시됐다.

우선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위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만, 평택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진위3산단(주)가 업무 위탁자로 적격인지, 아니면 부적격인지 조차 평택시는 확인하지 않았다.

현행 법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시행사는 국가가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위3산단(주)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을 수 없는 부적격자로 전해지고 있다.

공사계약 방식의 절차 역시 무시됐다.

통상적으로 폐수처리 공법이 선정되면, 감리사 선정과 공사입찰 공고 후 시공사 선정, 관급자재 계약 순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진위3산단 폐수시설 공사 방식은 토목공사 발주도 없이 기계공사 선정(특허자재 포함)과 감리용역 계약 등으로 진행됐다. 이는 지금까지 유래도 없는 사안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공사금액 또한 이른바 '뻥튀기 식'으로 부풀려 졌다.

진위3산단(주)가 얼마 전 인천지방조달청에 낸 공고 내용에는 폐수처리시설 일일 700t 규모의 공사 추정 금액을 62억원으로 기재했다. 여기에 관급금액 32억원(관급자설치+도급자설치)을 포함했다.

업체 간 경쟁을 통한 기술선정이 아닌, 일반적으로 2~3배 높은 특정업체의 특정자재 금액으로 부풀린 것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

폐수처리 공법 선정을 위해 경쟁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내야 하지만, 아예 공고 조차도 내지 않았다.

백종열 시 기업정책과장은 "진위3산단 폐수처리시설 사업은 진위3산단(주)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이렇다, 저렇다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며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국비 보조금 또한 평택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관리청 관계자는 "국가 보조금을 민간 사업자에게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지자체에 내려가는 국비는 관련 법에 따라 정확히 쓰여지는지를 반드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환경업체 관계자는 "대규모 국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평택 브레인시티 폐수처리시설 사업에는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결여된 채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이미 제기됐고, 진위3산단 폐수처리시설 사업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행정절차와 공사계약 방식이 이뤄졌다"며 "이 모두가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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