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에 ‘규제혁신 5법’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정의당이 규제혁신 5법에 대해 한 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반박한 데 따른 것이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정의당이 제기한 논점에 대해 정면으로 답하기보다는 동문서답에 가까운 답변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8일 ‘규제혁신 5법에 대한 정의당의 물음에 답한다’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자료에서 민주당은 “정의당의 지적은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반박했다.
먼저, 민주당은 지역특구법에 대해 “실제 조문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것으로서 규제 원칙 조문의 제1항으로 삽입했다”면서 규제프리존법보다 악화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정의당은 “현행 법률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는 사항임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사후약방문’보다 못한 조항이 있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동문서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후에 제한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려가 없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해도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지적에 “단순 비식별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과는 다른 것으로서 정의당이 주장한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복원이 쉽든 어렵든, 불가능한 수준이든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서비스 및 기술 제공 등 상업적 목적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규제혁신 5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개최하자”며 “교섭단체들의 주고받기 식 거래로, 민주적 절차를 거쳤기에 정당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