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신기술과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고 있다.
또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현한 기술·서비스가 적시에 시장에 출시되도록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도입했다.
과방위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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