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 차량 단속 장면[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이번 야간 상습체납 영치단속은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실시된다.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뗀다.
특히 구석구석을 돌며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을 조회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첨단시스템 통합영치 체계적 운영'을 통해 밀린 세금은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 하는 등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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