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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첫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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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8-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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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 임대료 대비 30% 수준...전국 34곳서 총 679가구 공급

2018년 제1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부터 전국 34곳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총 679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공급되는 집으로 정부가 올해 매입한 1216가구 가운데 수리와 도배를 마친 가구에 대해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 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로 공급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고 자녀의 수가 많거나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이번 매입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가구 수는 △서울 87가구 △인천 94가구 △경기 357가구 등 수도권에서 538가구 △부산 81가구 △경남 39가구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141가구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지난달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입주대상이 확대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를 추가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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