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연내 수립 착수

  •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등 성장 및 공정거래 강화 방안 민·관 합동 논의

[사진 = 아주경제DB]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맹사업의 성장과 해외진출 촉진, 공정거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19년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가맹산업의 양적 성장에도 중소 가맹점업계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정체되고, 해외진출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산업부는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중 가맹사업 관련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이를 구체화해 신속 반영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을 조기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시행 계획은 ▲중소 가맹기업을 중견·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성장 사다리 구축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촉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강화 등 3개 방향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지난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중 가맹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한다.

여기에는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축소 유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광고·판촉에 대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다.

시행계획은 연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는 31일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프랜차이즈협회, 편의점협회 등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의 애로와 현안을 논의하고 가맹점주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논의한 사항은 검토를 거쳐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협의회 개최 등 현장 소통을 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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