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갑질행위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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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8-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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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행위 근절 및 종합계획 수립·마련

의왕도시공사 전경.[사진=의왕도시공사 제공]


경기 의왕도시공사가 오는 31일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갑질행위’ 근절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감사팀 내 설치 운영한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공사가 갑질행위 근절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마련된 후속조치로, 갑질행위 피해자 상담·신고 사건을 접수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 엄중 처벌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조직 내 갑질근절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개개인의 인권을 신장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9월말까지 익명 상담·제보시스템 운영 등 갑질행위 근절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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