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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DSR도입… '대출절벽' 몰리는 저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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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8-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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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도입 후 가계대출 규모 작년보다 28.36% 줄어

  • 한계 차주 속출 우려…불법 사금융 이용 늘어날수도

지난 6월 25일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첫 번째)이 DSR 도입 등이 포함된 가계부채관리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보험사를 시작으로 2금융권에서도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정부가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 대출도 본격적으로 조이기에 나서면서 그나마 2금융권을 이용하던 저신용자들마저 대출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계 차주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도 다음달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DSR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시작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는 은행권, 지난달에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 순차적으로 DSR 시범 운영이 돌입했다. 다음달 보험사에 이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도 DSR을 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DSR은 차주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부채를 고려해 대출한도를 측정토록 하는 제도다. 대출심사 시 차주의 전체적인 부채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당장 고객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실제 DSR 도입 이후 은행권의 신규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7월 6조7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28.36%) 줄었다.

문제는 보험사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는 대부분 상환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DSR 도입 이후 대출 거절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DSR 도입 시 일부 은행에서도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의 대출을 다수 거절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보험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여전사에서도 DSR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어 저신용자의 대출 절벽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금융권에서까지 거절당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 등은 한계에 몰린 저신용자들이 서민금융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저신용자의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이 보험사를 찾으면서 보험사 대출 규모가 늘어났다"며 "보험사 대출도 막히게 되면 고객들이 차츰 한계에 몰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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