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외수입 안내상담, 민원콜센터 이용하세요"

  • 내달 3일부터 ARS에 주민번호 입력 후 상담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외수입 관련 시민편의를 위해 내달 3일부터 민원콜센터세외수입 안내 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 상담서비스 개시로 국유재산사용료, 토지개발부담금, 식위생법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에 관한 부과액 및 가상계좌 등을 민원콜센터를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세외수입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시민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방법은 콜센터에 전화 후 자동응답시스템(ARS)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면 상담직원이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별도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방식의 상담 서비스체계 도입으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신속한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한유 민원과장은 "세외수입 관련 민원인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 없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상하수도 요금까지 추가적으로 확대 안내해 전화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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