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30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교육청·세종경찰서 합동으로 교통, 유해환경, 식품, 불법광고물, 제품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유해 환경정화 분야는 △교육환경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불법 어린이제품 등을 중점 단속한다.
곽근수 시 안전정책과장은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단속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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