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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여론에 물러선 금융위···무주택 가구는 전세 대출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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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8-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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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합산 7000만원 고소득자 발표 후 역풍


금융당국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당초 전세자금보증 상품의 이용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보증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소득이나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서 고소득자와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로 거주하며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주택구매에 나서는 등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당국은 '고소득자' 기준을 보름자리론 기준으로 준용토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은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은행들은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해야만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결국 보증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대출 규제를 늦어도 다음달부터 실시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맞벌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을 고소득자로 볼 수 있냐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까지 나서서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과 관련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득기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자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키로 했다.

당국은 1주택자의 경우 소득기준 요건을 계속 적용할지 여부 등을 계속 논의해 조만간 확정된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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