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정의원]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기업의 부당공동행위 등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했다.
박정 의원은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의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에 중소기업경영 전문가를 포함하고, 과징금의 상한을 일괄적으로 2배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법사위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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