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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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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8-08-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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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등의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3배 배상책임

[사진=박정의원]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해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기업의 부당공동행위 등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했다.

박정 의원은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의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기업의 부당공동행위 등은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법 위반으로 인한 중소사업자나 소비자 등의 피해가 크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에 중소기업경영 전문가를 포함하고, 과징금의 상한을 일괄적으로 2배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법사위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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