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고 '폭염·한파도 자연재난' 등 34건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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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8-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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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쟁점 법안 정기국회로 넘어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34건을 의결했다.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버스 내부 객석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애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인터넷전문은행규제완화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 관련 법 등은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재난법 개정안은 자연재난에 폭염와 한파를 추가해 다양한 예방·지원·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버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 등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시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경찰관의 심리문제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금지된 보복 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등은 9월 정기국회로 넘겨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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