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던 후배 의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부산대병원 교수 의사 2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단독 심리로 열린 29일 첫 공판에서 가해 의사 2명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폭행 피해의 구체적인 정황이 대부분 공개됐다. 의사 A씨는 후배 전공의(레지던트)가 환자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찾아놓으라고 한 논문을 찾아놓지 않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먹으로 전공의 머리를 수차례 대리고, 오른쪽 무릎과 정강이를 발로 차기도 했다.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는 수십 회에 걸쳐 의국 사무실과 치료실에서 주먹과 발, 다리모형 등으로 전공의 11명을 수차례 폭행했다.
의사 B씨는 2015년 2월 전공의 1명이 회진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전공의 12명을 불러모아 알루미늄 방망이로 위협하며 15분간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했다. 지각한 전공의에게는 복부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2명이 넘는 후배 의사를 때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두 피고인 변호인 측은 이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해당 폭행이 대학병원의 고질적인 폐해인 점 등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또한 이전에는 피해자이기도 했던 만큼 대학병원의 폐해로 봐달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1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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