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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활동 신청 자격과 지원 방법은 어디서 확인? 따로 자격증 있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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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8-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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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제공]


내년부터 아이돌보미도 근로계약을 맺는 등 처우가 개선되면서 신청 자격과 지원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31일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은 연령에 상관 없이 신체 건강한 희망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 활동을 지원한 후 서류,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다.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각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적합한 지원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연락한다.

이후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양성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양성교육과 현장실습을 수료하면, 아이돌보미로 등록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된다.

다만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의 경우 활동할 수 없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31일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긴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야간·휴일근로수당, 4대보험금, 퇴직적립금 등을 지급한다.

아이돌봄수당은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한다.

주 15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주당 1회씩의 유급주휴를 보장하고,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설정해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기존 아이돌보미의 유출을 막아 올해 2만3000여명인 아이돌보미 인력을 내년에는 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이돌보미 이력관리와 국가자격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활동 아이돌보미가 많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는 전담관리를 위한 팀장급 인력을 투입하고, 아이돌보미 50명당 인력 1명을 배치하도록 기관인력과 운영비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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