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협회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고한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의견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항공사는 항공기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60% 감면받았고 보유한 항공기의 재산세도 50%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항공사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종료하는 내용이 담겨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비용항공사 역시 감면 혜택이 ‘취득 후 5년’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돼 항공기 도입에 부담이 더해질 수 밖에 없다.
협회는 국적 FSC의 경우 부채비율이 600% 이상으로 높아 합리적 기준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규 항공기 도입 및 전략적 노선 운항으로 사업영역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LCC 역시 비용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글로벌 항공업계 경쟁국의 제도와 다른 운송 산업의 지원 등을 고려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 EU, 일본, 중국 등 대다수 경쟁국은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선박, 철도, 자동차 등 유사 운송 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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