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아내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정정미)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살인을 감행했다"며 "특히 한 명은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예방의 필요성도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범의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으로 머무르던 일본 오사카의 한 호텔에서 아내(당시 19세)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사기로 주입했다. 그는 아내가 쓰러지자 일본 현지 경찰에 "화장실에 아내가 쓰러져 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를 발견한 것처럼 위장해 신고했다.
이어 유족에게 연락해 아내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하고 장례절차를 모두 마친 후 귀국했다. A씨는 귀국한 뒤 보험회사에 아내가 사고 또는 자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1억5000만원을 타내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일기장에 살인 계획을 기록한 사실을 확인했고, 아내를 살해하기 전에 다른 여자친구(22)도 니코틴으로 살해하려 했던 일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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