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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 고객정보 판매’ 홈플러스 2심도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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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8-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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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피해자들에 8365만원 배상해야”

  • 정보 구입 라이나생명·신한생명에도 책임 부과

홈플러스 매장 [아주경제 DB]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정보를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2심 재판부도 배상 판결이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31일 김모씨 등 소비자 1063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 크기의 작은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라고 고지하는 꼼수를 부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1심은 홈플러스가 피해자 519명에게 1인당 5만∼30만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정보를 사들인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에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했다.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1심 배상 인정액이 적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상 책임에 반발한 홈플러스 등의 항소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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