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전문성 부족' 논란과 관련해 "우리사회 교육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소통과 공감 능력이나 정무적 판단, 조율과 중재 경험 같은 게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충남 예산 한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이를 키우고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국민들이 특정 분야에서 다 전문가"라면서 "전문가라는 해석과 관련해 어디에 방점 두느냐에 따라 서로 다 다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여러 가지 현안이 난제인 것만은 사실인데, 이런 상황일수록 현안에 대한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의견을 수렴·소통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하는 등 안정적 교육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글의 핵심인 '교육공무직법'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청와대 청원 글에선 유 후보자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발 벗고 나선 것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10여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글의 작성자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유 후보자가 2016년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교육현장의 강한 반발이 일자 철회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학교 비정규직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30% 이상인 14만명을 차지하는 등 굉장히 늘어났다"면서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 및 을지로위원회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만든 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교사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반대했고, 이런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철회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추진에 따라 당시 '교육공무직법'이 필요했던 상황과 현재는 많이 달라졌다"면서 "이 법의 취지를 살려서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이미 13개 교육청에서 교육감들이 교육공무직을 신설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이 법에 조금이라도 관심 두는 분들은 이미 철회해서 정리, 매듭이 지어진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제가 지명되고 나서 이 법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는데 오해의 결과인지 아니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비판하는 건지 살펴보고 입장문을 정리해서 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선 "섣불리 이야기하면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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