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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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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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구조물 안전성, 품질시험 이행 실태, 관리자 배치 여부 중점 확인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과 함께 내달 초까지 품질관리가 취약한 민간 및 소규모 건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 3월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이 증원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등 국토부 직원을 비롯해 산하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실태 점검에서는 △건설업자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실태 △하도급업체로의 품질시험 전가 여부 △품질시험 이행 실태 및 품질관리자 배치 실태 등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의 현장 품질과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가설구조물 시공 전 안전성을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된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민간 발주자 및 소규모 건설업체가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강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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