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작년 한 해 하루 평균 17건 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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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9-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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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 대비 1280건 증가… 범죄자 41% 집행유예·선고유예로 풀려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구속률. [자료=박경미 의원실 제공]


'몰카' 범죄가 지난해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17.7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총 6465건이 발생했다. 2016년 5185건 대비 무려 1280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최근 학내 화장실에까지 몰카가 설치되고 심지어 구청 공무원까지 불법 성매매에 몰카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몰카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단면이다. 

경찰의 몰카 혐의 검거인원은 2016년 4499명으로 같은 해 1심 재판을 받은 경우는 17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에서 재판까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재판에 회부된 인원을 경찰 검거인원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발생한다. 그러나 통계추이를 감안하더라도 검거된 몰카범죄자가 실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약 3분의 1 정도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한 몰카범죄로 인해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침해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까지 빠르게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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