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정책 당근에서 채찍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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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9-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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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깁값 잡기 위해 다주택자 추가투자 차단

  •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가동 계기로 정책전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이 '당근'에서 '채찍'으로 전환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그동안 전·월세 시장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해왔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주며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전환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최근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오히려 주택에 대한 추가수요를 불러와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거의 구축돼 이달 가동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 대해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처음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수립했을 때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려고 하는 징후들이 보였다"며 "등록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혜택이 과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전세대출규제를 확대한데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다주택자의 돈줄'을 완전히 묶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는데다 주택공급 확대차원에서 대출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되어 왔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전환한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다시 집을 사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김 장관은 또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임대주택 수와 관련된 단순 통계를 넘어 △국토부 건축물대장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등 정보를 모두 한데 묶어 이용자들이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창구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 정보시스템 구축은 최근 거의 완결됐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다주택자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고,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지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이를 통해 갭 투자자 정보도 알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가동을 계기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정책을 본격 강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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