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김정재 국회의원, ‘포항지열발전 책임 회피’ 정부 보고서 질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18-09-03 10: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부 보고서, ‘국가배상책임 가능성 낮다' 결론...파장 예고

김정재 국회의원. [사진=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지열발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의 정부 내부보고 문건을 언론에 전격 공개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정부 보고서 문건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포항 지열발전과 포항지진과의 연관성은 현재 정부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정부가 조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정재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산업부 내부보고 문건이다.

보고서는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인과관계 등 4가지 국가배상 요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배상책임 요건 중 일부 요건의 불인정 가능성이 높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다.

김 의원은 “법률자문 결과는 물론 검토내용 역시 짜 맞추기식 엉터리 검토에 불과하다”며 정부 보고서의 검토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정부 보고서는 연구과제가 협약으로 성립된 만큼 직무집행에 대한 국가배상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결론지었지만, 김 의원은 “국가가 선정하고 관리감독하며 전반을 관장하는 국책연구사업의 수행은 공행정작용의 일종으로 국가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둘째, 지진의 사전예측이 불가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책연구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성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적절히 관리·통제하는 등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것은 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정설임에도 이를 간과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셋째, 연구과제 사업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만큼 법률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지만, 김 의원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단순 개별법령상의 절차를 지켰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넷째, 국가연구개발과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역시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열발전과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의 인과관계를 결론짓는 것은 정부조사단에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정부의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성명을 통해  “사상초유의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을 대표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다”며, “이 정부는 지진피해주민의 고통은 뒤로한 채 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국민의 아픔을 감싸고 위로하기는커녕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 찾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포항지진을 바라보는 정부의 그릇된 시각을 국민께 알리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문건 공개를 결심했다”며, “반드시 보고 문건의 작성 경위와 의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지진원인 규명과 복구지원 현실화를 통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시민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