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특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간접침해 개정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의 기술을 그대로 실시하는 행위를 직접침해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특히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특허발명의 주요 부품을 생산해 특허발명제품 전체에 대한 직접침해로 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도 간접침해로 규정·금지함으로써 특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간접침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1973년도에 마련한 간접침해 규정의 기본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주요국에 비해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자료=특허청]
또 특허발명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특허제품의 ‘3D 프린팅 데이터’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를 침해로 규정,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특허 보호가 가능하게 했다.
공청회에서는 법조인과 기업체 특허담당자, 교수, 변리사 등 다양한 특허 관련자들이 참해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자리에는 누구나 사전등록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특허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1973년도에 마련된 간접침해규정에 대한 대폭 개정인 만큼 산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간담회·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감안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