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인 불법무기류는 무허가 총포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으로 해당여부는 각 경찰관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사후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해당 총기 등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다른 사람이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최고500만원까지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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