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전남도] 드론으로 촬영한 고정밀 영상으로 토지경계 다툼 방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무안)장봉현 기자
입력 2018-09-03 15: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드론 [사진=미국항공청(FAA) 제공]


전남도가 '드론(무인항공기)'으로 촬영한 고정밀 영상을 활용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을 조정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사업 대상 33개 지구 가운데 현재까지 17개 지구에 대해 드론으로 촬영한 고정밀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활용되는 드론 영상은 5㎝급이다. 자동차번호판까지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도가 높아 주민설명회나 토지소유자 경계협의에 활용해 이웃 간 토지 경계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다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촬영된 영상은 재조사 사업을 완료한 후 마을 단위 종합도면 책자로 제작, 해당 마을에 배부해 지적재조사로 확정된 현실경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순기능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실제 경계와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실경계를 중심으로 토지를 새로 조사․측량해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토지 활용도와 이용가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박병춘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토지 가치를 높여주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디지털 경계 기준점 등 신기술 아이디어를 발굴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