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소송남용 조항개선…정책권한 보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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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9-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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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ISDS 및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개선,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 미국,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 연장·자동차 안전기준 확대

[사진 = 인터넷]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발효가 가시권에 들어오자, 이번 개정협상으로 양국 교역 분야 변화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국 정부는 3일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문을 동시에 공개했다. 이달 내 정식서명이 이뤄질 전망으로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은 개정협상의 결과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무역구제의 투명성절차 개선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등을 얻어냈다.

미국은 △화물자동차(픽업트럭)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 연장 △자국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 시 업체별로 연간 5만대까지 수출 가능 △자동차 환경기준 설정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 고려 등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 자동차 산업에서 이익을 챙겼다.

◆ISDS 개선 등 한국 관심 개정이슈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의 결과로 우리나라가 얻은 것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ISDS 개선이다.

이날 공개된 협정문에는 △ISDS 소송남용 제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가 반영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자의 ISDS 소송남용 제한 요소, 본안 전 항변단계에서 중재절차 신속 종료 요소 등을 추가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응소 부담을 완화하고,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위반 여부 판단에 공공복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ISDS 소송남용 제한의 경우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진행된 경우, 한·미FTA를 통한 ISDS 절차 개시·진행이 불가능해진다.

또 다른 투자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최혜국대우(MFN) 조항을 원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했다.

ISDS 청구시 모든 청구요소에 대한 투자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화했으며 '설립 전 투자'를 투자를 위한 허가 또는 면허 신청 등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경우로 제한해 '설립 전 투자' 보호범위 확대 해석을 방지했다.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의 경우, 국민대우·최혜국대우 관련해 '동종상황' 판단에 있어 달리 대우하는 것이 공공복지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토록 했다.

특히 당사국의 행위가 투자자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자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최소기준 대우 위반이 아님을 명확화했다.

이와 함께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합의로 미국 수입규제 조사관행 명문화를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과 관련,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의 경우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용해 특정 최종재 생산시 역내산으로 인정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은 해당 역내산 공급부족 여부 판단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공급부족 판정시 한·미FTA 섬유·의류 원산지 기준을 변경토록 했다.

◆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 미국 관심 개정이슈

미국은 한·미FTA 개정협상에 자동차 분야 요구를 관철시켰다. 우선 미국은기존 협정에서 미국은 2021년까지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에서 철폐 기간을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재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수출하는 업체가 없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5만대까지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 시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국내규정상 자기인증한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은 부품자기인증을 한 것으로 간주해왔는데, 이를 개정협정의 결과로 반영한 것이다.

또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한 대한민국인증(KC)마크 표시의무는 유지하되 표시 방식상의 부담을 완화했다.

자동차 환경기준의 경우 양국은 5년 단위로 설정하는 연비·온실가스 기준에 대해 현행(2016~2020년)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 차기 기준(2021~2025년) 설정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고 판매량이 연간 4500대 이하인 업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상한도 현행 14.0g/km에서 17.9g/km로 확대하고 배출가스 관련, 휘발유 차량에 대한 시험 절차와 방식도 미국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키로 했다.

양국 이행 이슈인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는 한·미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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