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 혼자 시험문제 결재 안했다”…교육청에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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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09-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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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결과에 반박…신임 교장·교감 반론 제시

[사진=아이클릭아트]


시험문제 유출의혹과 관련해 숙명여자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는 대신 재심의를 선택했다.

숙명여고는 문제유출 의혹 당사자인 전 교무부장 A씨가 교무실에 홀로 있으면서 시험지·정답지를 결재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재임 숙명여고 신임 교감은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무부장 A씨가 일하던 교무실은 교사 40명이 함께 이용한다”며 “A씨가 단독으로 시험지를 결재·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교감은 특히 “정기고사 담당교사가 수업으로 자리를 비워야 해 결재판에 시험지를 놓고 가면 A씨가 바로 결재해 교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정기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A씨가 최장 50분간 단독으로 고사 서류를 검토·결재했다”며 시험문제 유출의혹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정 교감과 함께 이날 부임한 이혜숙 교장은 “시험 출제 기간은 아주 분주하고 교사들이 (교무실에) 자주 오간다”라며 “문제를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결재·검토과정에서 유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교장은 “비전공자의 경우 50분간 한 과목 시험지를 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단독’의 의미는 정기고사 담당교사가 없는 가운데 칸막이로 가려져 다른 사람 시선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 시험지를 검토ㆍ결재했다는 것”이라며 “교무실에 A씨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시교육청은 숙명여고에 대한 학업성적관리 특별감사를 진행한 뒤 문제유출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와 당시 교장, 교감, 정기고사 담당고사 등 4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문제유출과 별도로 A씨가 자녀의 재학 학년 시험 결재라인에서 빠지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4명에 대한 징계도 학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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