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건강검진기관이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교육·자문 실시 후 약 6개월 이내에 재평가가 이뤄진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처음 미흡등급기관은 ‘경고’, 연속 미흡등급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 3회 미흡등급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자문만 실시되고 있다. 이외 재평가나 행정처분은 없다.
이번 개정안은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평가 거부 시마다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 2개월, 3개월 등으로 늘어나지만, 앞으로는 1차 거부 시 3개월, 2차 거부 시 지정 취소된다.
이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선 858개 기관, 2차(2015~2017)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올해부터 진행되는 3차(2018~2020) 평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년~2019년 상반기), 의원급(2019년~2020년)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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