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는 오는 10~21일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감시‧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명절 전후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할 것으로 여겨 사업장 내 보관‧처리 중인 폐수나 폐기물을 무단 배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점 대상 지역은 상수원 수계 공장 밀집지역과 하천 주변의 폐수배출 시설이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추석연휴기간인 22~26일 환경오염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시 환경과와 각 구청 환경관리부서에 상황실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 시기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환경오염행위 사전감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