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저작권법 개정으로 소수 음원 유통사업자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저작권법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카페와 헬스장 등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연합회 추산에 따르면 카페에서 부담해야 하는 저작권료는 월 4000원에서 2만원, 헬스장은 1만1400원에서 5만9600원 수준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음원 사이트에서 정기적으로 결제를 하는데, 저작권료를 따로 받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창작자에게 음원 수익을 적절히 지급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저작권법 개정령은) 음원 유통사가 불합리하게 폭리를 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국내 음악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음반 유통사의 독과점과 부작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음원 유통실태에 대한 국정감사, 공정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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