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내에서 건강 위해 물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 기관이 손을 잡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시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관세청·한국면세점협회와 위해물품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면세점 내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위해정보 상호 교환 △위해물품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 상호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면세산업 신뢰성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