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잡기…다주택자 이어 1주택자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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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기자
입력 2018-09-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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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 양도세율 올리는 방안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갭투자 등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전방위로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데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실수요자로 분류되는 1주택자도 사정권에 넣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단기매매 투자수요를 차단하고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조치이지만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강화라는 점에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5일 정부, 여당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당·정·청을 중심으로 단기 양도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일반 주택 양도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부과된다. 서울 등 43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이 세율에서 2주택자의 경우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가산된다.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1주택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1년에 8%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가 감면된다. 현재 청약조정지역 내 10년 보유 기준 최대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0%로 낮추거나, 최대 8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다주택자와 함께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다.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부세 부담을 높일 초고가 주택의 범위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시세 13억원 이상 주택'이라고 언급한 것을 적용하면, 집이 한 채만 있어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두 종부세 증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정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1주택자의 비과세 기간도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오는 10월부터는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넘는 가구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조세로 시장을 잡겠다는 건 소용이 없다"며 "정부의 의도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건 하지 말라는 건데 비과세 요건 1년 늘려서 단기 매매는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투기수요가 잡히거나 가격이 안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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